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킬 목적으로 합병하려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표(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A상무에게 10억원을 주면서 상장 및 합병을 지시했을 뿐 김씨에게 시세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박 전 대표의 반론보다 구체적”이라면서 “시세 조작에 이용된 차명 계좌주들이 모두 박 전 대표와 가까웠던 거래처 사람들이고 박 전 대표도 관련 서류 일부를 봤다고 인정했다”면서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주식 시세를 조작해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미지급 임금은 추후 지급됐지만 체불 규모가 커 그간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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