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전문성으로 무장한 숲 해설가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숲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선정 기관에 5000만원 이내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세워 자원봉사자를 모집·배치해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해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로 현장·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순욱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숲 해설가는 숲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산림교육 전문가”라며 “숲 해설가의 교육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숲 해설가 자원봉사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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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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