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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삼송동 등 11개 취락지구 '행정위탁'…주민재산권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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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삼송동 등 11개 취락지구 41만5537㎡가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양시는 경기도, 3군사령부 등 군ㆍ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를 행정 위탁지역으로 최근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ㆍ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행정위탁에 따라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 거주민은 군부대와 협의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ㆍ건축물의 신증축을 15m 높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앞서 2014년 12월 화전마을 등 11개 취락지구의 고도제한 완화 행정위탁을 획득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고도제한보호구역 내 GB해제취락지역의 93%가 행정위탁 지역이 됐다"며 "고양시는 민ㆍ관ㆍ군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이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 최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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