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등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사채를 샀다가 2011∼2012년 은행이 영업정지에 이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손해를 봤다. 강씨 등은 저축은행이 부실한 상태를 속여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산2저축은행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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