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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피해자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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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저축은행 채권 투자자 강모씨 등 27명이 부산2저축은행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산채권 금액을 줄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사채를 샀다가 2011∼2012년 은행이 영업정지에 이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손해를 봤다. 강씨 등은 저축은행이 부실한 상태를 속여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손해액 14억4900만원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위험을 감수하고 채권을 산 투자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산2저축은행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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