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석주, 공기업 워크숍 사회 보던 중 갑자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윤석주(41)가 한 공기업의 직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직원이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공기업의 관계자는 6일 한 매체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현재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아직 의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7개월 만에 조치를 취한 공기업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윤석주는 지난해 5월16일 경기 연천군 부근 레스토랑에서 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워크숍 사회를 보던 중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윤석주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윤석주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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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자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음 탓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주는 당시 심적 모멸감을 느꼈다며 "100명 이상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맞았다. 사건 이후 무대에 올라가서 누가 다가오면 깜짝 깜짝 놀란다.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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