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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주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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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주. 사진=윤석주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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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윤석주가 폭행 가해자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윤석주는 5일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100만 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습니다. 아 참, 술 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합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마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란 글을 덧붙였다.

또 윤석주는 글과 함께 법원의 약식명령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윤석주가 폭행을 당한 사실과, 이 사건이 벌금 100만 원으로 종결된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 따르면 윤석주는 지난 5월16일 경기 연천군 부근 레스토랑에서 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워크숍 사회를 보던 중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윤석주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윤석주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윤석주는 2000년 KBS 1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KBS2 '개그콘서트' '행복한 밥상' 등에 출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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