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윤석주가 폭행 가해자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윤석주는 5일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100만 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습니다. 아 참, 술 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합니다"라고 썼다.
또 윤석주는 글과 함께 법원의 약식명령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윤석주가 폭행을 당한 사실과, 이 사건이 벌금 100만 원으로 종결된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 따르면 윤석주는 지난 5월16일 경기 연천군 부근 레스토랑에서 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워크숍 사회를 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윤석주는 2000년 KBS 1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KBS2 '개그콘서트' '행복한 밥상' 등에 출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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