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온라인 쇼핑 업체 인터파크가 6일 중국 기업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노트3'의 판매를 이틀 만에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터파크 측은 6일 "전날 저녁 KT로부터 연락을 받고 협의 끝에 홍미노트3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KT는 '판매에 있어 법률 검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미 다수의 유통 채널에서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산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인터파크가 갑자기 판매를 중단한 데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에서의 홍미노트3 판매에 따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를 우려한 KT 측이 판매 중단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인터파크는 KT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조건으로 홍미노트3 16GB를 6만9000원, 32GB를 11만9000원에 판매하고, 선택 약정 할인제로 매달 20%의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해외단말은 공시 대상이 아니라 인터파크에서 얼마에 팔던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공급자 쪽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판매대행 입장에서는 샤오미 홍미노트3를 파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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