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제일제강은 "지분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 미입금 등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 24억원을 몰취했으나 양수인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이는 잔액과 상계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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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계약당사자 대금 지급조건 및 일정에 대한 변경을 제외한 모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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