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47년 만에 입법에 성공한 '종교인 과세'가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최고의 정책으로 뽑혔다.


30일 기재부가 지난 9~18일 일반 국민, 정책 전문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2665명이 투표에 참여해 6개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정책 MVP'로 선정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했다. 1968년 종교인 과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47년 만에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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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상'에는 총 2조원 수준의 재원을 절감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 정책이 선정됐다. 참신한 발상이나 방법으로 추진한 정책을 뜻하는 '참신상'에는 '무늬만 회사차'를 없애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가, 홍보가 잘돼 많은 국민이 이용한 '미인상'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각각 뽑혔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인 '그림자상'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성과는 다소 미흡했지만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도전상'에는 국외소득 자진 신고가 꼽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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