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하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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