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실시 합의(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하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소득을 현행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