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기촉법 폐지 위기
김용태 "거래소 지주회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도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을 하루 남기고 또 다시 충돌했다. 일몰법안 연장과 잠정합의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80여 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상 조율을 마무리지었다"면서 "야당은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법을 빼고 나머지 잠정합의된 법안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법도 여야가 잠정합의한 법안인데, 이 2개 법안은 왜 빼고 처리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의결한 이후 잠정합의된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성실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리면서 여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달 31일 일몰시한인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법적 효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말 대부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기촉법 일몰시한은 2년6개월 연장하는데 잠정합의했지만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무위 대치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법안 연계를 무리하게 요구해 일몰법이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대부업법, 기촉법 모두 사라지면 그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는데, 야당은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냐"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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