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리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다"고 말했다.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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