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다툼에서 비롯한 무고 결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의심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신 전 총장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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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총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 마모씨와 동업하던 골프장에서 프런트 업무를 보던 여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신 전 총장을 고소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22일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 전 총장이 실제 기숙사를 찾은 일시가 한 달 이를 뿐더러 당시 동행한 다른 여직원과 김씨 룸메이트 등도 함께하는 자리에서 성추행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오히려 김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 배후로 마씨를 지목했다. 신 전 총장은 고교 후배인 마씨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일궜지만 지분을 두고 사이가 틀어진 것. 검찰은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씨 사건을 폭로하겠다”며 일행과 함께 신 전 총장을 협박하고 김씨의 고소를 부추긴 혐의(무고교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마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고소장 내용을 언론 등에 알린 김씨의 아버지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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