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이 노동개혁 핵심 쟁점 사안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 제3의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기간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해 고용보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민 의원의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용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근무태만, 또는 일자리를 없애야 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해줄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 후 다른 기간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했다. 기간제 근로자 역시 계약직으로 같은 기업에서 더 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가 제시해 온 기간제 근로자 해법과 다른 해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 2년간의 계약기간에 새로 2년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35세 이상에 한해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2년마다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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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야당은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에 사용사유 제한 등을 담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용사유 제한 방식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체들이 정규직 부담을 피해 사용제한 사유 이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규모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의 안은 그동안의 야당 입장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 제도의 근간은 건드리지 않은 채 고용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차이다. 민 의원은 "업무의 지속성이 있는 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법을 만들 때 100% 완벽하고 만족하는 법을 내놓는 경우가 있고, 50∼60% 만족하는 법이 있다"며 "(이 법은) 타협가능한 지점을 제시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한 보 전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측은 이 법이 실제 입법을 거칠 경우 300만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법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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