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기간제갱신보장법 발의…"합리적 이유 없는 한 갱신 보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간제 갱신보장법)을 소개했다.
현행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위한 목적이지만 실제는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경우 이를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해야 한다. 즉 법안이 통과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그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이 법에는 입증 책임도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해, 갱신을 요구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해지가 어렵게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에 차별 시정 대리 신고 권한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300만명이 법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이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사무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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