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출석 재판 '유죄' 판결 제동
"집안에 아무도 없다" 보고만으로는 미흡…피고인 철저히 찾으라는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소재를 철저히 찾아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기소돼 3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씨는 지명수배됐고 소환장은 가족이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집안에 아무도 없어 대면하지 못했다",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하여도 누가 거주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섣불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그곳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재탐지불능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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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해 그곳에서 피고인의 모 또는 누이가 수령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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