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이 쉽고 편리해진다. 쇼핑과 외식 상품권, 도서 상품권 구입 등은 5000마일리지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우선 항공마일리지는 사용처를 넓혔다. 고객이 쌓은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사용처는 영화 등 일부 제휴처를 제외하면 관광과 숙박 등에 집중돼 마일리지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됐었다. 쇼핑과 외식, 체험프로그램, 항공 로고상품 등의 사용처를 추가했다.
특히 5000마일 이하의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소량의 마일리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내 반입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도 마일리지로 지불이 가능해진다.
또 제휴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을 위해서는 종전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항공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클릭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중심 행정으로 소비자 불편사항은 없는지 성실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잘못된 항공사와 공항운영자 등의 서비스 관행은 정상화해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