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무상대여
송파구, 유아동승차량 안전운행 위해 유아용 카시트 60대 무상대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아이가 동승한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유아용 카시트 60대를 무상대여 한다.
도로교통법 상 카시트 장착은 의무지만 부주의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을 정도로 카시트 장착은 필수적이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2010년부터 유아용 카시트 대여사업을 전개, 현재까지 총 704가구가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청결히 세척해 대여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유아용 카시트 신청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0~4세 유아가 있는 차량 소유 가정이며, 아이의 체중은 4kg이상 ~ 13kg이하여야 한다.
대여기간은 1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이며, 대여 시 보증금 1만원을 받는다(반납 시 환급). 카시트 대여자 선정은 선착순에 의하며 장애인,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는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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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대여자는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대여소에서 카시트를 수령할 수 있다.
대여신청은 1월4~8일 선착순으로 받는다. 송파구청 자전거 홈페이지(http://spbike.songpa.go.kr) - 참여마당 -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02-2147-3886) ,송파구청 교통과(6층)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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