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확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접대비 확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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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문화접대비의 적용한도와 적용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접대비 세제개선을 비롯,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등 새해 바뀌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화접대비의 적용한도가 20%로 확대되고 접대비의 내용도 확대된다. 이는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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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숙박 인프라도 개선될 전망이다.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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