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음주 조종 막는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 여객기 안전을 강화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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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한 운송약관 신고의무 신설하고, 항공교통 이용자의 피해구제 처리기간 명시 등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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