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계획 미이행시 1000만원 과태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6.30~7.19)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바뀐다. 항공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해 제정한다.
또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자체 보안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항운영자 등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에 관한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했다.
행정처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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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7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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