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리모델링 아파트 평면을 다양하게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내부 평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오는 2016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2베이 일색인 구형 아파트 평면을 3베이 구조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베이란 아파트 전면부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등 벽면으로 나뉘어 독립화된 공간의 수를 말한다. 아파트 전면이 보통 남향인 점을 감안할 때 베이가 많을수록 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와 통풍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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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간마다 발코니가 따라 붙는 만큼, 확장 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을 많이 받아 소형 아파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지난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본격 나선 성남, 안양시 등을 중심으로 평면 계획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을 마련해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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