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포차 유통업자의 뒤를 봐주며 외제차를 공짜로 받아 타고 다니는 등 피의자들과 금품으로 얽힌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8일 무등록 렌트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며 그 대가로 외제차량과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임모 경사(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말 무등록 렌트카업체 B사 김모(35)씨로부터 “자신이나 아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차량을 받아 올해 10월 말까지 공짜로 타고 다닌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에게 차량 할부금 1200만원을 대신 내준 김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B사를 차려놓고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승용차 대여사업을 경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하고, 올해 3월 돈을 주고 뗀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무등록 렌터카 사업 등에 대한 경찰 내사가 감지되자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1월 임씨에게 700만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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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일을 돕던 이모(36)씨도 임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김씨에게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낼 것을 권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염려되거나, 떼인 돈을 고소로 돌려받을 일 등을 임씨와 상의하면서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담당형사에게 전해달라”며 각각 200만원을 임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이씨가 임씨와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고 지낸 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8월과 올해 7월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총 2150만원을 타낸 박모(27)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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