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양주 시의원 '뇌물' 징역 9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남양주 시의원 시절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김모(53·전직 시의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뇌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양주 시의원 김씨에게 징역 9년 벌금 8억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남양주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A씨 소유 토지에 가스충전소, 물류창고·육가공 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인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12억여원과 미화 9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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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시의원 재직 시절은 물론 시의원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11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김씨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파기 환송심이 진행됐고,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징역 9년에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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