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또 환경오염피해도 자동차 보험처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부문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한 중금속 측정, 시료채취·분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터 환경표지 인증은 기존 파생모델별에서 제품별 인증으로 바뀐다. 그간 전체 인증제품의 70%를 차지하는 파생제품에 대해 각각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2월1일부터는 모체가 되는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하면 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형광등 100W, 200W 등 모델별로 인증해야 했던 것이 형광등 제품하나만 인증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피해도 자동차 보험처럼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구제제도 시행한다. 원인제공자 미상 등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제금여를 지급한다.


사업비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 조항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환수금 미납시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화장실 청소 등 물 재이용 용도에 따라 수질기준도 조정한다. 인체접촉이 가능한 용도는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 항목에 엄격하게 수질관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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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은 현행 제철업 등 6개에서 고무제품, 플라스틱 등을 추가한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상업종은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이후 매년 점검보고서를 내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한다.


지자체 간 인접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용으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내년부터 20일로 단축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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