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효도계약 어겼다면 재산 반환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효도 계약을 어겼다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아들을 상대로 낸 A씨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12월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각서를 썼다.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이었다.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2층에 살고, 아들은 1층에 살았다. A씨는 다른 부동산도 팔아 아들 회사 빚을 갚아줬다. 아들은 약속과는 달리 부모 부양에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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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부가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면서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충실히 부양한다는 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A씨 사례는 효도계약을 어겼을 경우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각서와 같은 근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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