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군포경찰서와 군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포지역 A약국에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처방받은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문제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B제약업체 측이 사고 직후 A약국에 남아있는 감기약을 수거해 자체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에탄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군포보건소 측은 "검출된 에탄올 성분은 해당 감기약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무슨 이유로 에탄올이 감기약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군포보건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제약업체와 약국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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