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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춤추다 넘어져 깨진 유리조각에 부상…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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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클럽에서 넘어져 유리조각에 중상은 입은 사건에 업소가 7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25일 "클럽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영자들이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배상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산정해 60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위자료, 보험급여 등을 따져 운영자들의 책임을 이 중 70%로 판단했고 나머지 30%는 A씨의 과실로 봤다. 사고 당시 A씨도 술을 두 잔 마신 상태였고, 깨진 유리가 바닥에 있는 붐비는 클럽에서 스스로 일어나 춤을 췄기 때문.

한편 지난해 7월 A씨는 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료를 마시며 춤을 추다 통행로를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쳤고, 이에 깨진 유리잔 조각이 있던 바닥을 짚으며 손목 혈관과 신경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7월 일행 2명과 함께 강남의 유명 클럽을 찾은 A씨는 술과 음료를 마시며 춤을 추다 뉴군가에게 밀려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손목의 혈관, 신경, 힘줄을 다쳤다.

이로 인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 기능 장애가 생기자 A씨는 클럽 운영자 2명을 상대로 1억269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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