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경찰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야간근무 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신고 1건당 3000원을 받게 됐다. 다만 1일 3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경찰관 위험수당도 5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9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1일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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