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인터넷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해지고 보험 '해피콜' 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의 의사 확인, 모집인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등 과정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외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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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회사가 청약을 받은 후 계약자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의행 여부와 자필 서명과 청약서 부본 교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일명 '해피콜' 제도를 법규화하고 적용 대상을 현행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서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담당부서, 연락처, 지급절차 등에서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까지도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금 심사가 지연될 때는 그 사유와 예상 지급일, 감액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할 경우의 사유를 안내하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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