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신부는 인터뷰에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방통위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들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제재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행자가 인터뷰 당시 적절한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직후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루어졌다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방통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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