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서 조선, 건설, 석유화학을 뺀 나머지 업종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지금 국회에서 적용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업종과 무관하게 어려워진 우리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법적용 대상을 전 산업·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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