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화정 스태프 죽음', 방송사·제작사 책임 없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화정 공식포스터. 사진=김종학프로덕션 제공

화정 공식포스터. 사진=김종학프로덕션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BC 드라마 '화정'의 섭외 업무를 담당하던 스태프의 죽음을 방송사·외주 제작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2일 '화정' 드라마 스태프로 근무하다 숨진 A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M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7억6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국내 드라마 제작의 변칙적인 관행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제작자는 MBC"라며 "실제 A씨는 방송사를 통해 지휘·감독을 받고 급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제작 인프라 등을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MBC가 사실상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MBC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고, 제작사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촬영장소 섭외를 위해 지방을 오가며 상당히 장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과중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를 위해 전남 담양, 나주 등을 오가며 일하던 중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사망 원인은 심장병으로 추정됐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드라마의 이면에 존재하는 방송 스태프들의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