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시간강사법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재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원샷법은 향후 5년간 공급과잉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와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규제를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안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나 기업 지배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대기업을 제외하면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법안의 취지가 무력화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여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시행을 앞둔 개정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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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간강사법은 대량해고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 번째로 유예된다.
이밖에도 교문위는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의 계류법안도 심의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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