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 촉진해야" vs 野 "재벌 승계·지배력 강화에 악용 소지"

[朴 촉구한 법안 뽀개기]기업활력제고특별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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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한다.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국회를 비판하며 원샷법의 연내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합의를 우선시하는 국회법의 정신을 들어 직권상정 불가입장을 내세우는데도 박 대통령은 연일 강수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법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재벌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샷법은=정부·여당은 신흥국의 성장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공급과잉·영세화의 조건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샷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원샷법은 향후 5년간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을 실시하는 정상기업에 각종 세제와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규제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의 20%(현행 10%)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단, 10% 이상 주주반대시 합병 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수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 것이다.


또 회사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상장법인 기준)으로 연장되며,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주총 후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아울러 현행 지주회사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는 50%로 완화된다.


◆원샷법, 재벌특혜법?=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원샷법이 3·4세 경영으로 이행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공급과잉'이라는 구분이 모호한 데다, 기업규모·업종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만큼 대기업들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얼마든지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본주의 꽃' 이라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합병대상의 규모가 작더라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만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주주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원샷법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원샷법은 재벌의 편법상속 등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과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재벌 특혜적 요소에 대한 방지장치를 모색해보고 여야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야당은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집단을 제외할 경우 이 법을 합의처리해줄 용의가 있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원샷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이다. 공급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철강, 조선 등의 주요업종은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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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은=현재로선 원샷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원샷법 논의를 여야 지도부에 넘기고 산회했다.


다만 20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릴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원샷법을 포함한 쟁점법안과 선거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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