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와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000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그는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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