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무원퇴직연금 수령자가 이혼을 할 경우 연금의 일정비율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남동희 재판장)는 A씨(58·여)가 배우자 B씨(57)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B씨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퇴직연금 총액의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980년 결혼한 이후 약사와 공무원으로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맞벌이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제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별거를 시작했고 이 무렵 B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다른 이성을 드나들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소송의 단초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제사를 모실 것을 강요하고 별거 중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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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력(맞벌이 등)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판단돼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며 “원고와 피고는 일반재산과 구분해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을 50%로 정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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