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우체국 직원 2명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안범진 부장검사)는 21일 우체국 기능직 9급인 김모(30)씨와 브로커 조모(29)씨, 공급책 윤모(48·여)씨 등 5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 경위는 지난 8월10일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도 업주인 우체국 직원 이씨를 잡지 않고 풀어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금 43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러시아 여성을 공급받아 영업한 성매매 업소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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