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아들 정준(48)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선일로지스틱 주주명부에는 전체 주식 2만 주 가운데 이 회장이 240주(1.2%)를, 정준씨가 7875주(39.3%)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됐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39.3%의 지분은 온전히 정준씨의 소유가 된다.
다만 2010년 말 기준으로 피죤 지분 20.9%를 보유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아들 명의의 선일로지스틱 주식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아들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정준씨가 선일로지스틱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정준씨가) 설립 과정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런 사실만으로 정준씨의 주주권이 번복됐다거나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한편 정준씨는 2011년부터 피죤에 배당금 지급 소송을 내거나 이 회장이 직원 청부폭행으로 실형을 사는 동안 회사를 운영한 누나 주연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잇따라 재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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