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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죤 父-子 주식 소유권 다툼서 '아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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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윤재 피죤 회장(81)이 아들의 명의로 된 계열사 지분은 차명으로 보관된 것이라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아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아들 정준(48)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소송의 쟁점은 피죤의 비상장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 주식의 '진짜 주인'을 가리는 것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선일로지스틱 주주명부에는 전체 주식 2만 주 가운데 이 회장이 240주(1.2%)를, 정준씨가 7875주(39.3%)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됐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39.3%의 지분은 온전히 정준씨의 소유가 된다.
선일로지스틱은 정준씨 외에 이 회장의 딸 등이 주식을 나눠 가진 가족회사로 한때 피죤의 화물업무를 도맡았으나 현재는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0년 말 기준으로 피죤 지분 20.9%를 보유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아들 명의의 선일로지스틱 주식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아들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정준씨가 선일로지스틱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정준씨가) 설립 과정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런 사실만으로 정준씨의 주주권이 번복됐다거나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한편 정준씨는 2011년부터 피죤에 배당금 지급 소송을 내거나 이 회장이 직원 청부폭행으로 실형을 사는 동안 회사를 운영한 누나 주연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잇따라 재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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