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아들 정준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상장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2만주 중 정준씨의 7875주(39.375%)는 온전히 정준씨의 것이 된다.
1994년 선일로지스틱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린 정준씨는 그간 미국에 있으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아들의 주식은 사실 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정준씨 이름을 주주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아무 권한 없이 선일로지스틱 주주 명부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준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사 설립 당시 27세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준씨는 2011년부터 피죤에 배당금 지급 소송을 내고, 이 회장이 직원 청부폭행으로 실형을 사는 동안 회사를 운영한 누나 주연씨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