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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가 통합 운영된다.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한번만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전국 77개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로 연계되지 않아 따로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것을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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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77개 지자체중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경기도 수원시·광명시·의왕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등 7개 지자체의 알림서비스가 통합 완료됐다. 경기도 여주시와 경남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이 추진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도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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