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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풍선효과'…比은행 토지·상가 담보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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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영세자영업자 정영훈(40세ㆍ가명)씨는 급한 마음에 지난 10월 새마을금고 문을 두드렸다.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오는 11월부터 토지나 상가 임야 등을 담보로 잡는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소식을 듣고서다. 이미 갚아야 할 주택담보 대출금이 있는 정씨는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 대신 비교적 대출 요건이 덜 까다로운 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소유 과수원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참이었다. 정 씨는 대출 조건이 어려워지기 전에 얼른 저축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다.

정부가 제2금융권의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하면서 규제시행 전에 토지 상가 등의 제2금융권 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돈을 빌려가려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린 대출자들이 크게 늘어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한달새 2조4436억원이 늘어 잔액 기준 145조954만원을 기록했다. 10월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다.

올 1~2월 비주택담보대출 한달 증가폭은 3000~5000억원 수준에 머물다가 3월부터 1조원대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제2금융 비주택담보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하반기 들어서서도 1조4000~1조7000억원 수준의 증가폭을 보이다 10월 들어서 크게 오름폭이 뛴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11월1일부터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게 알려지면서 규제시행을 앞두고 대출쏠림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 상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문제는 이들 비주택담보 대출 대부분이 고금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10월 기준 상호금융의 신규취급액 기준 기타담보대출 금리는 3.96%로 주택담보대출 금리(3.65%)보다 0.31%포인트 높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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