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금융권의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하면서 규제시행 전에 토지 상가 등의 제2금융권 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돈을 빌려가려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린 대출자들이 크게 늘어서다.
올 1~2월 비주택담보대출 한달 증가폭은 3000~5000억원 수준에 머물다가 3월부터 1조원대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제2금융 비주택담보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하반기 들어서서도 1조4000~1조7000억원 수준의 증가폭을 보이다 10월 들어서 크게 오름폭이 뛴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11월1일부터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게 알려지면서 규제시행을 앞두고 대출쏠림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 상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문제는 이들 비주택담보 대출 대부분이 고금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10월 기준 상호금융의 신규취급액 기준 기타담보대출 금리는 3.96%로 주택담보대출 금리(3.65%)보다 0.31%포인트 높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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