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오전 11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3333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나 2년 이상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또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용·산재보험이 10억원 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4대 보험 체납 공개예정 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준 뒤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을 검토한 뒤 지난 17일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만9435건(체납액 4133억원) 가운데 16%인 3173건(646억원)이 공개됐다. 나머지 1만6262건(3487억원)은 이번 공개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 체납자도 전체 1613건(1715억원) 가운데 8.8%인 142건(146억원)이 공개되는데 그쳤다.


산재·고용 보험 체납건수는 27건(693억원) 가운데 18건(448억원)이 공개돼 절반이 넘는 사업장의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이들 공개 대상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오는 23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연금보험료 체납은 관급공사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데다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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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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