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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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7일 가토 前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이며 기사가 공익을 위해 쓰여진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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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토 前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에서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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