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이돌 멤버를 “범죄돌”이라며 “학창시절부터 문란한 것으로 유명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비방한 전 여자친구와 지인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신인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손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또 A군의 어머니가 다른 멤버 B군과 불륜 스캔들이 있던 여성에게 “이 일을 폭로하면 너와 B군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이틀 뒤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A군은 손씨를 강간한 적이 없고 손씨와 교제 중 방송활동 등으로 바빠져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제기한 학창시절 소문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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