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대기오염으로 골머리를 앓는 인도가 디젤 차량 규제를 강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내년 1~3월 사이 뉴델리에서 배기량 2000cc이상 디젤 차량의 등록을 금지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이 자동차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유한 사람들이 대형 디젤차량을 이용하면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법원은 뉴델리에서 운행하는 디젤 택시를 내년 3월까지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뉴델리에서 10년 이상된 트럭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뉴델리를 통과하는 트럭에 부과하는 세금도 기존의 2배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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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젤 차량 규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 뉴델리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53㎍/㎥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수준이다. 인도자동차제조업협회에 따르면 뉴델리에서 운행되는 차량 약 270만대 중 4분의 1이 디젤차량으로 추정된다.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 자동차기업 마힌드라앤드마힌드라의 주가는 이날 5.4% 급락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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