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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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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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지닌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범행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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