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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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6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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