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 판매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김모씨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 3층 건물의 1층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지만, 종로구는 반려 처분했다. 김씨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다. 해당 건물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편제됐을 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 대장에 편제되지 않았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에서 담배 판매를 하도록 허용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 쟁점이다. 김씨는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에 '건물 등기부등본'만이 구비서류로 돼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부적법한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위해가 발생하는지를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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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종로구의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담배사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장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담배 판매방법에 대한 제한의 일환으로 허용돼야 한다"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인지를 심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규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이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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