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p 금리 우대도 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는 집을 사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 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다. 여기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다.


서울에서 3억원의 아파트을 살 때 LTV 70%인 2억1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7800만원만 대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보증을 확대하면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료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보증료율은 아파트 0.2%, 기타주택 0.3%인데 시중은행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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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 신규대출자부터 현재 대출금리에서 0.2%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학비자(D-2) 체계에 유학과 취업, 영주권 취득을 통합한 세부 항목(가칭 D-2A 비자)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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